집단강간은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5일 김모양(당시 14세)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석진피고인
(24)과 김태중피고인(24)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피고인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법(특수강간죄)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
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이 집단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 암
묵적으로 공동범의가 통했다면 반드시 사전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성폭
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 가중처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처
음부터 짜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순간부터 뜻이 맞아 김양을 성폭행
했다고 자백하는 만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인 광주고법은 "조피고인이 김피고인에 이어 김양을
성폭행하려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강간으로는 볼 수 없
다"며 두 피고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했었다.

조피고인은 김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1월 김모양을 동구
증심사 인근야산으로 끌고가 술을 먹인 뒤 김피고인에 이어 김양을 성폭
행하려한 혐의로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