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부터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대학원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적
용돼 교수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원 규모를 늘리기 어렵게 된
다.

또 대학원 정원관리 방식이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
제로 전환돼 학과별 입학생수를 일정하게 확보하고 학부정원을 감축하면
여건에 따라그 2배에 상당하는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학년도 대학원 학생정
원조정 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원의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연구여건(교수
1인당 연구비수혜액 및 발표논문수)과 실험.실습설비 현황, 교원 1인당
학생수비율, 교사확보율등 4개 지표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산출, 이를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 등
3개 지표만이 대학원 정원조정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대학원 정원관리 방식과 관련, 졸업 또는 자퇴생 등의 수만큼만 선
발할 수 있는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매 학년도별 입학생수를 정원으로 하
는계열별 입학정원제로 전환, 일정한 수의 입학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
다.

97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의 기준이 되는 96학년도 입학정원 산출은
석사과정의 경우 96학년도 정원조정 통보시 정원의 2분의 1, 박사과정은
3분의 1수준에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유도키 위해 동일계
열내의 대학원.학부간 상호 정원조정을 인정키로 하고 학부정원을 감축하
면 그 2배에 상당하는 대학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학부증
원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원 증원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정지역에 관한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종
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동석사과정 개설
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대학원별로 정원조정 신청
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