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치료를 해 준다며 50대 여성을 여러시간동안 폭행한 끝에 숨
지게 한 한국인 목사와 숨진 여성의 남편등 3명이 카운티
에 의해 모두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카운티 의 행크 골드버그 검사는 8일 지난 4일 숨진 정경자
씨(53)의 사망원인이 타살로 밝혀짐에 따라 정씨의 남편 정재화씨(49)와
최성수목사(41), 최진현씨(46) 등 3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
다.
카운티 검시국은 이보다 앞서 "정여인의 직접 사인은 `신체 여
러곳에 둔탁한 힘에 의해 생긴 외상'으로 판명돼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
로 규정했다"고발표했다.
그러나 가석방 조건으로 1백만달러씩의 보석금이 걸려있는 피고인
들은 오는 18일 예비 청문회에 앞서 9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모두가 무죄
를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정씨의 사망에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
문에 카운티 이 적용한 형법 187조의 `고의적 살인'대신 형법 19
2조의 `비고의적 과실치사'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의 수사발표를 토대로 사건을 요란하게 보도하던 미국 언론들
도 사건의 배경이 상세하게 드러나면서 `한국적 엑소시즘'에 대한 호기
심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행위의 자유가 어느정도까지 법의 제한을
받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보도의 중점을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