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외제 고급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
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만6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 이목상 간세국장은 10일 "최근의 향락, 과소비 풍토 조장
에는 이들 유흥업소 및 고가 외제 사치성 소비물품 등의 취급업자들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세정당국 차원에서 이들
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과소비 조장행위 등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마감되는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
부이후 이들 특별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
징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
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체인
화된 음식점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11만여명에 대해 최근 2, 3년동안
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전산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
악된 2만1천여명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개별 신고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
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현금 수입업종 사업장 2∼3개
씩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 또는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소별 추정 수
입금액을 산정, 해당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제 고급 모피류를 비롯, 화장품, 시계, 고급 여성의류, 안경, 가
방, 조명기구,냉장고, 고급 가구, 고급 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당부하는 안
내문을 보낸다.

임대 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3천여명도 특별관
리대상에 포함돼 각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별 추정 수입금액 등을 통보받으
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산분석에 들어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빠
르면 9월 중순부터 정밀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부가세예정 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
번 확정신고때 4월1일∼6월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개인 일반과
세자 가운데 지난 4월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만 낸 사업
자 및 과세특례자는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제 해당 사업자는 이번 확
정신고가 1∼6월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전에 속
해 있던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법인 16만여명, 개인 일반과세자
1백17만여명, 과세특례자 1백25만여명 등 모두 2백58만여명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