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남산 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
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는 2천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을 마련
해 의회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설명, 협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당초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혼잡
통행료 징수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및 시의회 심의등으로 입법화 과정이
늦어져 9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뒤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자가용 승
용차는 양방향으로 지날때마다 2천원씩 내야 하며 택시및 화물트럭 등 영
업용 차량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그간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을 놓고 ▲요금은 1천원, 2천
원으로 ▲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10시, 오후 5∼8시)나 전일제
(오전 7∼오후 9시)로 하는 4가지 방안을 놓고 비교검토를 계속해왔다.
시는 이들 방안가운데 도심 교통량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일제-2천원징수'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안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시정개발 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 혼잡통행료를
1천원 징수할 경우 통행량은 7∼8%, 2천원을 징수하면 13%가량 줄어들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국은 당초 교통량을 15% 가량 줄인다는 목표
에 입각, 혼잡통행료를 2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와 액수는 그간 검토된 여러
방안중 시민부담이 가장 큰 방향으로 결정돼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그 효과를 놓고 큰 논란이 빚어질 전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