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9일 주택조합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주택조합장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빼앗은 이기종씨(38.무직.서울 종
로구 인사동)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께 서울 도봉구
창동 D아파트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주택조합장 김모씨(35.건축업)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주택조합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4천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