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 4개 도시 민영TV 및 수원 FM라디
오 방송국 신설과 관련, 참여업체에 관한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한 `지역민영방송국 참여신청요령'을 8일 공개했다.

심사기준을 총 점수 1천점으로 하고 있는 이 신청요령에 따르면 △
컨소시엄 구성주주의 적격성 △재산형성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주
주의 재정능력 △방송국경영 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네가지 심사항목에 대
한 평점을 각각 2백점, 3백점, 1백50점, 3백50점으로 정했다.

세부항목별 배점을 보면 구성주주의 적격성의 경우 △출자자 적합
성 1백점 △해당지역 연고성 1백점이며, 재산형성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
전성은 △업종 50점 △납세실적, 불공정거래 여부 등 법인성실도 1백50
점 △공익사업 참여실적 1백점 등이다.

또 방송국경영 기본계획의 경우 △경영계획 적정성 1백점 △방송
편성운영계획적정성 1백점 △시설설치계획 50점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
계획 1백점등으로 돼있다.

는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정부종합청사 3층 민원실
에서 이 신청요령을 포함한 참여신청서를 배부하는 한편 오는 15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