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인구정책의 핵심과제로 '출생성비 바로잡기'를 선정,
태아성감별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가정
면 반발하고 나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태아성감별 등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처
벌기준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5월말 입법예고했으나 의사협회
의 반발때문에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는
7∼10개월의 자격정지, 2차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는 처벌규
정을 1, 2차 구분없이 적발 즉시 면허취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태아성감별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남아선호 사상이 불식되지 않은 채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태아성감별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
를 내세워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성비불
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남아선호 사상을 불식시키는 의식개혁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가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태어날 아이의 성별
을 파악하기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
국 태아성감별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없다면 성비불균형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
절하는게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