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올 노동쟁의현안의 하나로 부각된 가운데
상당수 대형업체가 제출한 작업환경 측정치가 사실상 조작 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노조의 진정에 따라 거제 대우조선, 부산 한진중공
업, 창원 통일중공업 등 3개 업체가 전문기관에 맡겨 보고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조사한 결과, 측정항목이 누락됐거나 측정시간을 멋대로 조
정하는 등 엉터리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들 사업장대표와 담당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측정기관인 옥포 대우병원, 부산 백병원, 영남산
업환경,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등 4개 기관에 대해선 30∼45일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충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