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5일 본격적인 휴가.행락철을 맞아 한강시민공원과 국립공
원, 유원지 등지에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 8월18일까지 45일간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
고 구청별로 2인1조씩 2개조를 편성, 행락객이 집중되는 금.토.일요일을
위주로 한강시민공원과 유원지등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저 2만5천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