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김성호
부장검사)는 5일 지금까지 확인된 3백91억여원 상당의 전씨 전재산에 대
한 추징보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씨의 연희동 자택
등 이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은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에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에 따라 검사가 실제로 재산압류
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은 전씨 재산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판
부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가압류를 집행하므로
써 전씨 재산을 실제로 동결하게 된다.
은 이후 전씨의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
는대로 전씨의 재산를 국가에 귀속시키게 된다.
강제집행 대상이된 전씨의 재산은 ▲연희동자택 별관 2층 건물과
대지(2억원 상당) ▲산업금융채권(1백24억원) ▲장기신용채권(12억원) ▲
전씨와 비서관명의의 92억여원이 입금된 통장 4개 ▲ 승용차 1대 등
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씨의 재산중 확인된 3벡91억여
원에 대한 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인바 있다.
한편 은 전씨를 재임중 44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2천2백59억
여원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해놓은 상태여서 전씨의 또다른 재산
을 찾아내는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