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등 `일반자격' 신설 ///
/// 연내 법제정....내년 시행 ///.
학력의 시대는 가고 자격증 시대가 온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가지면 취직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제도가 바
뀐다. 교육부가 3일 오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된다. 우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류와 단계가 기능사(고졸수준)-산업기사
(전문대 수준)-기사(일반대 수준)-기술사(대학원 수준)로 단순화된다. 현
행 기능장은 존속시키되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기능사 1급과 기사2급
은 산업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자격증기본법을 제정
한다고 말했다. 매우 생소한 「일반자격」이란 것도 생긴다.
일본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도입된다.
언어영역(말하기 듣기 등), 수리 및 통계처리 영역(전산처리 계량
분석등) 경제-경영영역(의사결정 회계처리 등), 문화영역(역사 지리 등),
종합영역(협상 토론 등) 등 여러 직종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보여주는 자격이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면 기업들은 「경영학과 출신」보다는 「경영자
격증 소지자」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안내
분야 전문가로는 관련학과 출신이 아닌 문화영역 자격증소지자가 우대받
게 된다. 자격은 국가(직업능력개발원) 또는 인정을 받은 민간기구에
서 주게된다.
신교육체제 구축방안은 자격증과 학점도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전기기사 자격증은 바로 대학 전기공학과 전기회로 학점으
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자격기본법 이외에 직업교육훈련촉진
법과 직업능력개발원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 직업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직업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 자격제도
개발 및 민간자격 평가-인정,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등의 업무를 맡도
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