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양약을 섞어 팔거나 특효약, 비방이라며 비싼 값을 받는 등
한약조제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한약처방의 종류나 조제
방법을 위반하거나 ▲한약에 양약을 섞어 약을 짓는 경우 ▲한약재를
속이거나 특효약임을 내세워 값을 비싸게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소비자
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한약조제 관련 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전국
8곳에 오는 15일부터 개설한다고 말했다.
한약에 양약을 섞어 팔거나 특효약, 비방이라며 비싼 값을 받는 등
한약조제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한약처방의 종류나 조제
방법을 위반하거나 ▲한약에 양약을 섞어 약을 짓는 경우 ▲한약재를
속이거나 특효약임을 내세워 값을 비싸게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소비자
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한약조제 관련 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전국
8곳에 오는 15일부터 개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