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학교주변의 청소년 폭력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학교주변에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설치하며 청소년
폭력사건 관련증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정부와 은 2일 교육 및 경찰당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
데 민생치안 및 학교폭력 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의원)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법안에는 ▲학교주변 2백m내(상대정화구역) 업소
에대해 `청소년 출입가부' 표찰을 부착토록 하며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전.폐업 유도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법,공연법,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등으로 산재해 있는
청소년 관련법률을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고 청소년,미성년자,18세 미만 등
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 규제관련 표현을 단일화하며 전국 3천여개 파출소
의 3부제 근무 실시 등 상시대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