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전국 5개권역에 공중진화대를,
시.군에 지상진화대를 각각 설치하고 산림청에도 중앙산불통제관을 신설
해 진화체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 산림 재해시 원활한 피해복구및 보상등을 위해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 산림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중앙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고성및 동두천 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사후
복구체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산불방지종합대책 3개년 계획을 확정,
오는 9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산림청은 보고를 통해 현재 양산.김포등 2곳의 지역산림
를 수도권.영동.영서.호남.영남권등 5개 권역별 공중진화대로 개편
하고 내년부터 소속공무원을 별도 선발, 산악지형 전문진화요원으로 육성
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 산림과에 공익근무요원들로 지상진화대를 구성하는
한편 시.군별기능인 영림단과 산불감시원중 일부를 보조진화대로 활용해
산불의 초동진화등을 맡도록 했다.

공중진화대와 지상진화대는 평상시 병충해 방제, 산지정화등 산림
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산림 형질변경, 희귀수목채취등을 단속하는 산림경
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산림청은 진화대의 장비도 크게 보강, 현재 23대인 산림청 헬기를
앞으로 3년간 35대로 늘리는 한편 임업연수원내에 산불진화 훈련부서를
설치, 산불진화대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산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계
획이다.

진화체계의 경우 산림청-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현행 골격을 유
지하되 중앙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림청에 중앙산불통제관을 신설키로 했
다.

산림청은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림에서 1백m이내의 논.밭두렁및 농
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산림내 화기반입시
벌금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상상황별 국민행동요강을 제정, 산불주의보때는 입산통
제와 산림내취사를, 산불경계경보때에는 논.밭두렁 소각과 산림내 화기
물 소지를, 산불 위험경보때는 입산등을 각각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불현장 취수원확보를 위한 산림다목적댐 건설 ▲진화
차량및 인력투입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산불진화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및 출동자에 대한 경비지급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