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일 전보안사참모장, 18차공판서 증언-----
### "12.12전 김재규 단독범행 결론"… 연행정당성 주장 뒤집어 ###.
12.12 훨씬 전에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측 인사들은 정
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12 당시 전보안사령관의 참모장이었던 우국일(예비역 준장)씨는
1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사건에 대한 18차 공
판(재판장 김영일)에서 자신의 일기장과 업무일지, 메모지 등을 근거로
이같이 증언했다. 우씨는 『79년11월1일 합수부 수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대통령 시해사건 실패원인은) 김재규의 단독범행과 (정승화총장의 김
재규에 대한) 체포결정이라고 결론냈었다』고 말했다.
우씨의 이같은 증언은 그동안 「12.12는 정승화총장의 10.26사건 연
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하려다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란 신군부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우씨는 12.12를 사실상 기획, 실행한
당시 보안사령부 참모들을 지휘감독하는 참모장(준장)이었다.
우씨는 또 『12월7일쯤 전사령관이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좌천될 것이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그동안 12.12가 정승
화총장과의 불화로 좌천위기에 몰린 전씨가 하나회 장성을 규합, 역습을
가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좌천설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우씨는 작년 12월 조사때 이미 이같은 내용이 기록된 자신의 일
기장 사본을 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씨 변호인단은 『(우
씨의 일기장)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씨는 증언을 끝낸 뒤 『과거 직속상관(전씨를 지칭)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발언기회를 요청했으나 김영일 재판장은 불
허했다.
우씨가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자 5공측 인사들이 주로 앉아
있는 좌석에서 『나쁜 X』이라는 욕설이 나왔다. 전씨측의 변호인들도 법
정을 나서면서 『우씨같은 사람을 기업체에서 경리담당으로 썼다면 그 회
사 사장은 수십번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에 대한 5.18 반대신문
과 함께 12.12당시 신현확 국무총리,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전총리는 측 증인신문에서 『12.12당시 정승화총장의 연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사전재가없이 강행된 명백한 하극상 행위
로 본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전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