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 민선시정 1년을 맞아 1일 발간한 `자치서울1년-새
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 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
무부장관의 일반적인 감사권을 폐지하고 시소속 2.3급 국가공무원의 임용
권을 시장이 행사토록하는 등 21개 항목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
교통운영권 등 일반행정분야개선 등 3개 분야에 4백17쪽에 달하는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행정권 분야.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의 자율성 확보 :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급이상 지방
공무원의 정원책정시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자치조
직권이 지나치게 저해되고 민선단체장은 기능직공무원 한사람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실.국.본부의 설치범위는 현행대로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되 이를 증설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과.담당관의 설치
는 자율조정토록 개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한다.
▲임용.파견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 민선이전에는 시소속
1급이하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을 장이 행사했으나 민선시대 출범이
후 4급이하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위임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오
히려 축소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시소속 2.3급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을 시장이 소속장관의 지위에서
행사토록 개선하고, 3급이상 공무원 파견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시장
이 행사하며, 4급이상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을 보충할 경우 내무부장관
의 승인없이 시장이 결정토록 개선한다.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 이양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설
립인가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지방공사 및 공단을 설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권을 이양
하고 인가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토록 개선한다.
▲중앙부처 등에 의한 중복 감사제도 개선 : 중앙행정기관이 사전
조정과정 없이 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거나 시정명령.처분취소권
을 갖는 것은 자치의 영역을 무제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내무부장관의 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권을 폐지하고 그 기능
은 감사원에서 수행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도.감독시 국무총리의
사전승인 내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는 국정운영과 직접 관련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중앙부처에 대한 감
사를 통해 실시토록 개선한다.
◇ 재정여건 분야.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 매년 줄어들고 있는 서울
시의 재정규모와 작년말 기준 4조6천9백71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부채규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의 세수배분비율을 확대하고 광고세와 상품권
발행세를 도입하며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소득할 주민세 등의 과세대상
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징수액의 40
이상을 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는 도시안전.환경.수질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에 대한 특별교
부세 지원규모가 미약하다.
대규모사업과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 등 특수수요를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을 개선하고 복지시설 건설 등에 대
한 특별교부세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재원의 주된 세원인 전화세,
주세, 토초세의 약 30를 민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방양여
금법상 교부대상단체에서 특별시와 그 자치구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므
로 특별시 및 특별시의 자치구를 양여대상 단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국가사무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이
거의 없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적게 지원되고 있어 서울
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에 대한 인하보조율 적용 및 다른
시.도와 차등지원규정을 개정, 다른광역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
원토록 하며, 지하철건설 등 국가적 사업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원확
대를 건의한다.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 : 각종 조합, 공사, 공단의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일정액을 경감해주는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지
자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징세 및 납세비용을 확대하고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
고 있으므로, 전액면제 단체에 대해서는 50감면으로 전환하고, 50감면
단체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개선 : 지방채발행계획을 내무부에 제출하
고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 승인토록 돼 있는 현행 제
도는 승인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곤란하게
하므로, 지자체별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안에서는 해
당 지자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지방의회의의결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청 협의, 승인기한 등
을 단축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