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문제로 회사 상급자를 폭행한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29일 회사 상급
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영풍상호신용금고㈜ 전영업부 주임 김
덕용씨가 회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상급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것
이 회사의 규정을 일부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조치는 가능하나 업무외적
인 문제로 인한마찰로 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밝
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증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인 총무부 대리 이모씨와 마찰, 점심시간에 회사밖 주차장에서 몸싸움
을 벌이다 이씨를 폭행한뒤 회사측의 징계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