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기자」 중국은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자녀들의 부모
공양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모에대한 학대와 유기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권익 보장법을 심의중이라고 빈과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이 법안은 직계자녀는 물론 며
느리나 사위도 부모봉양의 책임을 지며, 이들이 노인을 학대 또는 유기
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가로챌 경우, 법률상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음력 9월9일을 중국 노인절로 선포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자녀들의 부모부양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뿐이
다. 이와관련, 맹연곤(멍롄쿤) 중국 전인대 사법위 주임은 60세이상 인
구가 1억1천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전제, 이 법안의 취지는 서방의 복지국가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부모공경의 전통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