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제도가 7월1일 부터 시행된다.
MSDS 제도란 화학물질별로 구성성분및 함유량,유해성,사고시 응급
조치요령등 16개 항목의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물질
특성을 잘몰라 당하는 안전사고와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화학물
질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는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화학물
질 제조업자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의 최송촌산업안전국장은 "최근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취급 근로자 대부분이 그 유해성등을 제대로 몰라 안전사고나
직업병의 원인이 되고있다"면서 "화학물질에 관한 제반 정보를 근로자
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MSDS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및 사용
업자 2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8년까지 3만1천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한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물질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성, 관리요령등을 담은 `자기건강 보호카드'를 보급,개별 근로자 차원의
안전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