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0만기씩 `여의도 크기' 잠식 ***
**** 90년 사용-3평제한 추진 ****.
전국토가 묘지로 뒤덮이고 있다. 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분묘 숫자는
1천9백60여만기로 약 9백82㎢. 전 국토의 1%이며 전국 공장부지 총면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면적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묘지들이다. 1년에 약
20만기씩 묘지가 늘고 있다. 이의 면적은 9㎢(약 3백만평)로 매년 서울
여의도의 1.2배쯤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수도권은 3년이내에, 전국
적으로 10년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했다.
묘지문제는 크게 2가지. 우선 묘지 면적이 너무 넓다. 현행 규정상
집단묘지는 9평이하, 개인묘지는 24평이하로 돼있다. 미국의 0.5∼1평,
캐나다의 1.0∼1.5평 등에 비해 너무 넓다.
무제한인 집단묘지의 사용기간도 문제다. 현재 기본 사용기간 15년에,
15년 단위로 얼마든지 경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 프랑스는 5∼50년, 스위
는 20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공설묘지를 기피하고 사설 법인묘지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
도 묘지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화장 비율이 2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장을 선호하는 관습도 묘지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이기호·보건복지부 차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장묘제도 개선정책토론회」를 갖고 현행 집단
묘지의 사용기간을 최초 사용기간 30∼60년에 15년씩 2회에 한해서만 연
장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용기간 제한은 공설묘지와 공원묘원 등
집단묘지에만 적용되며, 가족묘지 문중묘지 등 개인묘지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위원회는 또 묘지 1기당 면적을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개인묘
지는 24평에서 6평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묘
지면적을 줄이는 대신 9평 이내의 가족납골묘제를 신설, 가족단위로 한꺼
번에 20∼30기씩 안장하는 방식을 권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93년에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을 추진했다가 유림 등의 반발로 96년에 재추진키로 했었다. 위원회관계
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장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형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