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항소8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8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의해 토지를 강제로 환수당한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77)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씨등이 선임하지 않은 김모변호사등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들 대리인과 김씨등이 합수부측에 2천여평을 넘
기기로 한 80년 6월의 제소전 화해약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합
수부측의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80년 5월 합수부측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
산환수 과정에서 `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김변호사등을 내세워 자신
들 명의로 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등지의 40여만㎡ 대지 및 임야를
제소전화해 방식으로 빼앗아가자 지난 89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