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연 2만원내고 등록 ***.

개인이나 가정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1차진료기관(의원)의 의사(주치
의)를 정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나 건강상담을 받는 등 포괄적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치의 등록제」가 에서 8월쯤부터 시범실시
된다.

는 25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정한 주치의 등록
제 대상지역으로 등록의사 비율이 높고, 유동인구가 적은 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주치의 관계를 맺으면 진료비는 현재 3천원에서 2천원
으로, 입원비 본인 부담비율은 20%에서 18%로 각각 낮아지며, 이 차액은
의료보험조합이 지불하게 된다.

주치의 관계를 맺으려면 관내 보건소에 주치의로 등록된 해당 의원에
직접 가서 1년 등록비 2만원을 내면 된다.

주치의는 1차진료기관인 의원의 일반의, 내-외-소아-산부인과 전문의
가 포함되며, 한 의원당 6백가구(2천명)까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최원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