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은 24일 빌 대통령의 아칸소주 지사시절 부하 여직
원 성희롱 피소사건과 관련, 변호인측의 주장을 심리키로 결정했
다.
대법원은 이날 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예외
적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소송 사건은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통령의 성희롱 피소 사건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게 됐다.
9명의 대법원 판사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96∼97년 임기동안 이 사
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시작하게 되며, 따라서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
이후에야 이번소송에 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측의 한 변호인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재임기간중 사법심판대에 오른 인물이 없었다면서, 대통령 임기중
재판은 행정부와 사법부간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전아칸소주의 하급직원이었던 폴라 존
스양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연기되면 고소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재판
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양은 이 아칸소주 지사 시절, 자신을 리틀록 호텔로 유
인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4년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존스양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
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의 재판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 변호인측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