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등 면류 제조업체중 38%가 규정에 없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
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는 24일 냉면 등 면류식품 제조업체 76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냉면의 빛깔과 향을 좋게하기 위해 태운 보리가루를 사용한 서대
문구 냉천동 희성식품을 고발하는 등 전체의 38.1%인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제품의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업소의 포장지를 사
용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명동식품, 동작구 상도동 황소식품, 강동구 천호
동 사랑방식품 등 3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품목정지 38일 등
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표시하다 적발된 금천구 가산동 강원농
산,용산구 용문동 용문식품, 강서구 염창동 일용식품상사 등의 업소에 대
해서는 10일간 품목류제조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