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은 앞으로 전국 사찰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조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계종은 23일 폐회된 제12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자체적인 '관람료관리법'을 채택했다.
관람료관리법은 13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된 관람료위원회를 총무원
산하기구에 두고 관람료사찰의 지정과 관람료 책정 등을 결정토록 함으
로써 문화재관람료가 조계종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길
을 열어놓았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관람료 자율조정은 지난해 1월 정
부의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인데 이 조치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관람수입금도 현재보다 증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50여개 사찰인데 대부분
조계종 산하에 있다.
조계종 측은 관람료 징수의 자율화가 곧 요금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취지가 관람료의 현실화에도 있다고 밝혀 인상 가
능성을 시사했다.
관람료관리법은 또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총무원과 해당 사찰의 공
동명의로 예치토록 하는 한편 관람권도 총무원 재무부가 일괄발행토록
규정하는 등 총무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관리법은 이와 함께 총수입 중 12%와 5%를 관람료분담금과 교육특별
분담금으로 별도납부토록 해 전체 수입 가운데 47%를 총무원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스님과 신도증을 가진 불자, 7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수첩
과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면제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총무원이나 사찰이 중요하다고 정한 날에 한해서도 모든 관람자
에 대해 징수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