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공중목욕탕 내에서 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지며 피부미
용실 등 미용업소에서의 문신 및 박피술 등의 시술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
칙 개정령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공중목욕탕 내에는 이용업소만 설치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미용업소도 설치.운영할수 있게 된다.
또 숙박 및 목욕업소가 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
나 방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1차적발시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
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령에서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장폐쇄명령으로 처분 내용을 강화했다.
피부미용실 등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의 금지대상 유사의료행위
로기존의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이외에 추가로 문신 및 피부박피
술 등도 금하도록 하고위반시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
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연면적 2천㎡ 이상 복합건축물 및 학원, 지하상가, 예식
장, 3천㎡ 이상 사무용건축물,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과 체육관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이상 급.배기관(일명 닥트)의 청소를 의무
화했다.
또 여관업의 종류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
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농업여관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관업 시설설비 기
준 외에 싱크대 및 냉장고, 취사용,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토록
하고 분말소화기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물수건위생처리업소의 경우 위생수준을 높이고 영세업체 난
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세탁기 및 보일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