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8부(재판장 김용주부장판사)는 21일 교도소 수
감중 숨진 김모씨(당시 38)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국가는 김씨가족에게 사망자 책임 40%를 뺀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김씨가 사망 이틀전부터 탈장증
세를 계속적으로 호소, 병세악화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 및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김씨도 자신의 병력을 미리 교도소측에 적
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가족은 지난해 7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씨가 지난해
7월 탈장증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중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