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오는 2학기 부터 초.중.고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정범위에서 자율화하는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하루 8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수업및 학생지도에 관한 교원의 의무를 다
하는 범위에서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며 각 시.도 교육감이 구체적인 실
시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전 9시∼오후 5시로 획일적이던 교원들의 근
무시간이 정규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실시유형과 관련, 교육부는 ▲교원전체의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
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조기 출퇴근 허용 ▲교원 전체가 반드시 근
무해야 할 시간대(주로 정규수업시간)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교원이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 하는등의 방안을 예시했다.
시범실시 대상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2개교 이상씩이 선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 자율출퇴근제의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부
터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자율출퇴근제는 교사의 업무능률을 증대시
키고 개인적인 연수기회를 늘려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