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 최성우검사는 18일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인등을
위조, 공탁 관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금 10억원을 가로챈 ㈜광진건
설 대표 유홍식씨(49)와 김기곤씨(47.무직), 전수원지법 성남지원 공탁
담당 직원 이승재씨(39.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단독 계장)등 3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에 따르면 유씨등은 지난 92년 7월 경기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이 전의 이씨 종중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임야 2만2천3백평에대해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10억원을 위조된 분
당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종중등록증명서등 관계 서류를 수원지법 성남지
원에 제출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토지보상금이 공탁됐으
나장기간 방치돼있는 사실을 알고 전의 이씨 종중의 회의록과 규약등을
날조, 종중대표를 허위등록한뒤 공탁금 출급청구서등을 위조해 H은행 성
남지점에서 보상금을 찾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