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증인신문부터 주2회 강행 방침 ###.
17일 14차 공판이 열린 12.12와 5.18 사건의 1심재판은 언제 끝날
까. 이 사건의 1심재판 종료시점은 - 두 전직대통령을 둘러
싼 3개 재판의 1차 마무리 시기이기도 하다. 전-노씨 비자금 사건재판에
대한 선고가 12.12와 5.18 사건 재판과 동시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12.12와 5.18 사건은 3차 공판에서 결심한 비자금 사건과 달리 14
차례이상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몇차례나 계속될지 모른다.
비자금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건의 내용이나 기록량이 방대
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 과 변호인측의 과
도한 신경전때문에 재판이 지루해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주변의 분석이다.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부분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
되면서 재판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반대신문이 끝나면 측의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증거동의와 증인신청,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12.12와 5.18사건 결심공판 D데이는 7월 15일 월요일이 될 것이라
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날 의 구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12.12와 5.18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인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피고인이
그로부터 하루 뒤인 7월 16일 1심 구속재판시한인 구속6개월이 만료돼
풀려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씨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 성용욱피고인
등 2명이 내달 9일 구속만기로 석방되지만 현재의 재판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때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는 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 구속기한 내
에 재판을 마무리지어오던 관행상 유씨 등 본안사건인 12.12와 5.18사
건의 핵심피고인들까지 석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원 주변의
중론이다.
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주 2회 재판과 야간재판을 주
장해 왔다. 재판부도 그동안 변호인측의 「실체적 진실」 주장에 맞서 「효
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재판부는 또 변호
인 반대신문이 끝난뒤 증인신문절차부터는 주2회 재판 방침을 세운 것으
로 알려졌다.
13차 공판에서 주2회 재판 불가를 선언하며 재판에 불참했던 변호인
들이 14차 공판에서 순조롭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종결 추정
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법원 주변에서는 13차 공판 파행 이후 재판부와
, 변호인 간에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향후 대응방식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증인신
문과정에서 신문항목수 늘리기 등 시간벌기 작전을 구사, 일부 피고인의
석방사태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수를 제한할 의
사를 비치고 있지만 변호인이 이를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은 내달
중순 이전에 1심 선고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신문 기회 등을 줄이고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1심재판은 내달 이내에 선고를 마치려는 재판부 및 과,
피고인 일부를 석방시키려는 변호인단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펼
치느냐에따라 종결시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