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무처가 정부 각 부
처의 정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총괄체제를 탈피, 부처별로 각부처 장관
이 자율적으로 총정원만 유지하면서 실-국-과 등 조직을 개편할 수 있
도록 하는 「부처별 정원 및 조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말 국무총리 행정조정
실이 기존의 정부 조직관리체제가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비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판단, 오는 7월말까지 부처별 정원 및 조직관리 자율성 개
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고 총무처에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
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통칙」을 개정,
각부처 장관이 총무처의 허가없이 해당부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자
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
로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둘 수 있는 한시 기구의 존속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에 걸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리 행정조정실은 현재 각 부처장관이 과단위 기구를 개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총무처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94년 12월 정
부조직개편이후 단 한차례도 이를 실시한 부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