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회 실시되던 민방공훈련이 연4회로, 공습경보 시간은 현행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된다.
정부와 은 14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선단체장들의 관심
소홀등으로인해 기존 민방공훈련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공훈련 개선안'을 마련, 도입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연3회 실시되던 민방공훈련을
연4회로 늘리며 이중 한번은 을지훈련 기간중 날짜와 시간을 임의로 선
정,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불시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는 `불시 비상민
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민방공 훈련의 공습경보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
는반면 경계경보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지속적 남북대치 상황과 북한의 대남전략
불변등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간 민방공 대피훈련의 축소운영으
로 민방위의 날 훈련이 형식화됐으며 ▲민선단체장들의 무관심 및 유관기
관과의 공제체제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민방공 훈련은 ▲77년 12회 ▲89년 9회 ▲92년 3회등 훈련횟
수가 계속 감소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