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최근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
로한 주요 사업체간 연대 불법파업 움직임과 관련, 법외단체 및 상급노조
의 제3자 개입행위와 개별 사업장의 불법 분규사태 발생시 주동자등 관련
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지방 청에 긴급지시했다.
은 이에따라 주요 사업장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 준법 투쟁 및
태업등 모든 형태의 불법 분규와 제3자 개입등 불법 분규조장행위가 발생
할 경우 주동자등을 신속히 검거, 구속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은 특히 학원가 운동권 등 외부세력이 노사분규에 개입해 돌발
적인 폭력, 과격시위 및 집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노학연대투쟁 및 연대 파업을 조기차단할 방침이다.
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회의(공노대)는 이날까지 쟁의
행위에 대한조합원 찬반투표를 마무리, 향후 투쟁일정을 가시화한뒤 냉각
기간 만료후 오는 20일께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6월중 쟁의발생을 신고한 주요 업체는 ,등
공공부문 4개업체 및 기아, 대우 등 자동차 4개업체, 대우조선 및 효성중
공업 등 11개 업체이며 쟁의발생을 결의한 업체도 한진중공업과 한국중공
업 등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