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단독 김봉학 판사는 10일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전 기아중공업 소속 직원 조병도씨(36.경남 마산시 합성
1동) 등 계열사 해직 근로자 3명에 대해 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봉학 판사는 "기업과 해직 근로자간의 사내문제이며 회사복직을
위해 기업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하는 정도의 비교적 온건한 시위였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아
그룹 본사 빌딩 앞길에서 다른 해직 근로자 7명과 함께 김선
홍 회장 면담과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
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