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 일부 도매
법인들이 회사 공금을 이용, 생산자등과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입도선매'방식으로 매입한 뒤 판매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중이다.
은 지난 5일 일부 법인의 대표및 관계자들을 소환,이들이 중간
도매상과 짜고 회사 공금을 `출하장려금'명목을 빌어 사전에 생산자들에
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마늘 등 농산물을 매입한뒤 개인적으로 이윤을 챙
겨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뒤 귀가시켰다.
은 법인들로 부터 경리장부와 대금 지급 계약서등 관련 서류
를임의 제출받아 법인 대표및 관계자들이 회사 공금을 이용해 생산자들
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