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국가시험 관리
에 허점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의료인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
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감사결과 이번 한약사조제시험의 경우 유
사문제 출제비율이 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사와 약사 국가자
격시험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따라서 한약사조제시험뿐아
니라 의료인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처럼 국가가 시험 출제및 관리를 전담하는 방식
으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도가 개선돼 반관반민
의 국가고시원이 출제하는 의사 국가고시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위해 작년부터 방식을 개선한 의사 국가고시와 같이 기
존의 암기식출제방식 위주에서 탈피, 임상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처방등
종합지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또 한의사와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등 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의 경
우에도 반관반민의 출제기관에게 출제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처럼 예상문제집만 외우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방식을 지
속할 경우 시비의 소지는 물론 의료인 자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문제
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약조제시험이 시험출제및 관리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시험문제 외부유출등 결정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을 원천무효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라 오는 7월7일까지 재시
험을 치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시험은 치르지 않는 쪽
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한약조제시험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국립보
건원 조병윤원장과 이경호약정국장등 보건복지부 간부 3명등 4명을 징계
하고 시험응시 예정자들 위한 강의에 출강하고서도 시험위원 위촉을 수락
한 후 유사문제를 출제한 약대교수 11명과 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장을
무단이탈한 2명을 경고등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