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오후,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관리 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
과 시험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안번일 제2사무차장은 그러나 『문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도 조사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재시험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5월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이 사실상 공정하
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이같은 결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재시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1백20개 시험문항중 68인 82문항이 예상 문제집 문제와 유
사했고 ▲출제위원인 약대교수 21명 가운데 13명이 가 주관했
던 「시험대비 강좌」에서 강의를 했으며 ▲출제장소를 이탈한 한의대 교수
9명이 제출했던 1백20문항중 85문항이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병륜국립보건원장과 이경호보건복지부약정국장, 국립보건원
의 이상주기획지원부장 및 김호석보건고시과장 등 4명과, 출제장소에서
무단외출한 진행요원 2명을 징계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시험관리상
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험대비 강좌에서 강의했거나 시중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를 출제한 교수 11명과 출제장소를 이탈한 한의대교
수 9명 등 모두 20명의 명단을 교육부장관에 통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출제장소에서 진행요원 5명이 무단 외출하거나 진행
요원들이 다수의 외부통화를 하고, 실기시험용 한약재 1백종을 한 약재상
으로부터 구입하고 약재 구매-운반 담당자를 격리 수용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상의 문제점도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