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5일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모 후보에
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배포한 이영재씨(54.무직.평택
시 팽성읍 안정리 111의 5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31일 '평택시 유권자 여러분에게 올
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평택에서 출마한 모 후보에게 지난 89년 4월경
평택S호텔에서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 4백25장을 인쇄,
선거구 부녀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