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도 대학특례입학 대상에 포
함되고 98년부터는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생계비
(95년말 추정 70만4천원)이상 수준으로 인상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이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
한 예우제도 개선안을 마련, 및 국가보훈처등과 합의를 거쳐
발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독자적 기준
에 따라 특별전형을 해왔으나 올해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
터 모든 대학에서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장애자및 북한귀순 동
포등과 함께 특례입학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내년도 대학입학 대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2백30여명으로 추산된다
고 행쇄위는 밝혔다.

행쇄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실질화, 98년부터 단계적
으로 기본연금 인상률을 예산증가율(96년기준 18%) 이상으로 크게 인상
함으로써 앞으로 수년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생계비 이상이 보장되
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본연금에 붙는 부가연금도 도시근로자 가계비등 객관적
인 사회지표와 연계, 공헌과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기본연금은 월40만원이나 95년말 추정생계비는 70만5천원으로
생계비에 30만원정도 모자란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등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전몰.상
이군경, 4.19혁명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공상 공무원과 무공보
국수훈자등 모두 18만3천여가구이나 순직.공상 공무원과 무공보국수훈자
5만4천가구는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쇄위는 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등 증
표만 줘온 독립유공자(1천1백20가구)에 대해서도 법령을 바꿔 연금을 지
급토록 하되 제도개선에 앞서 2-3년간은 30만원가량의 수당성격의 보상금
을 지급토록 했다.

행쇄위는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6급 상이군경 2만
4천2백여명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무공.보국수훈자등의 진료비 감면대
상 의료기관을 현재 4개 보훈병원에서 단계적으로 56개 위탁지정 병원까
지 확대하고 진료비 감면액 60%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