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억제정책이 30여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고 노
령인구 증가나 남녀 성비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질적개선을 추구하는 새
로운 인구정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3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보험 분만급여제한과 불임시술가
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등 현행 인구억제정책 수단들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61년 이후 지속되어온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수정하게
된 것은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6명이었던 출생아수가 95년말 선진
국 수준인 1.75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풍토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업노동력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증가, 남.녀성비 불균형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 앞으로는 인구정책을 출산억제 등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인구구조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인구증가율은 사망자와 출생자의 숫자가 균형을 이
루는 대체출산률(가임여성 1인당 2.1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각종 출산억제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연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분만시 의료보험
혜택,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의 3자녀 이상 제한조항 및 불임수술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 등 저출산 유도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또 각 시.도에 정관.난관수술 피시술자의 목표량을 할당해주는 강
제적인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전액 국고에서 부담했던 무료 불임수술비 지
원금을 각 시.도에서 원할 경우에만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에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7만명)에 대해서만 실시
해주고 있는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검사를 앞으로 전
신생아에게 확대한다.

보건소의 가족보건 서비스 기능을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뿐아니라
불임증, 인공임신중절, 자궁암 검진 및 치료, 성문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아들 딸을 가려낳을 목적의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전인구의 5.8%인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에 6.8%, 2020
년에 12.5%로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 ▲퇴직후 감
액임금 재고용제도를 도입 ▲퇴직준비 프로그램 강화 ▲실버산업 등 노인
고용 및 복지증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노령화로 산업현장에서의 젊은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
으로 예상해 탄력적인 시간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등 직장과 가정을 병존
할수 있는 근무형태를 개발, 장려하고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나갈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