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한뒤 해외로 달아난 건설회사 대표등 2명에 대해
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외국정부와 신병인도 협상에 나섰
다.
서울지검 조사부 원성준검사는 31일 회사명의의 예금통장을 이용,
거래회사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미국으로 달아난 ㈜협산건설 대표 이
교순씨(45)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측
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5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건설로부터 협산건설 명의 예금계좌로 6억7천만
원을 송금받은뒤 당일 5차례에 걸쳐 전액을 인출, 미국 주로 달아
난 혐의다.
은 또 지난 27일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 회사공금 2억5천만원
을 본인 명의계좌에 입금시킨 뒤 이를 인출해 으로 도주한 제일은
행 관악지점 대리 강동석씨(33)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