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과천시장(58)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박종록부장검사)는 30일 이시장이 시장재직중 모두 3천5백여만원의 뇌
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시장은 이에따라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이날 오후 전격
구속될 전망이다.

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발표에서 이시장이 관선시장 재임때인
지난 94년 6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과천시 갈현동 8의12 6백34㎡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던 이용석씨(45)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4개월여뒤인 10월에는 사례비와 인근 도로 무단점
유 무마비조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받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 또 이시장이 지난해 9월 과천시 회계과 관재계장으로 있던
유철종씨(50. 6급) 부인으로부터 현금 5백만원과 1냥짜리 금거북이(시가
43만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시장이 과천시 관선 및 민선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수
뢰액은 모두 3천5백43만여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은 그러나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시장의 지방세 횡령 혐의
에 대해서는"각 과에 분산해 두었던 시장 판공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업주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4대
국회의원 박모씨(60)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뇌물로 보기 힘들
다"고 은 말했다.

은 그러나 이시장이 그동안 주유소 허가 및 인사청탁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받은 점을 중시, 다른 업자와의 밀착관계가 더 있을 것으
로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사청탁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밤샘조사를 받은 이시장은 에서 "민선시장인 내 입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접 시인
을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