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안대희검사는 30일 제지등으로부터 기업결합등 심
사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5천1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과 ㈜조선맥주로부터 3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공정거래위 정책국장 정재호피고인(47)에 대해 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6년에 추징금 5천1백만
원과 징역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은 또 정피고인등에게 5천6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조선맥주 김명현부사장(55)과 이피고인에게 3천2백만원의 뇌
물을 건넨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한
솔제지 대표 구형우피고인(54)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
역1년과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은 이와함께 조선맥주측으로부터 2천1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로 구속기소된 공정위 행정사무관 우근직피고인(40)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2천4백8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은 논고를 통해 "이피고인등은 `경제'이라 불릴 정도로 기
업체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직위자
들로서 직무와 관련해 기업체대표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직기강
쇄신차원에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
이나 직무와는 관련없이 가까운 친구사이로서 호의명목으로 받았을 뿐"
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은 이피고인이 지난 94년부터 4차례에 걸쳐 ㈜
종합기획실 김호일전무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백만원을, ㈜두산씨그
램 성기백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6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 이피고인을 상대로 보충신문을 벌였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 7월부터 신문용지 독점 제조.판매업체인 한
솔제지 대표구피고인으로부터 기업결합등 심사과정에서 모두 5천1백만원
을 받은 혐의로, 정피고인은 경쟁국장 재직시인 지난 94년 6월부터 조선
맥주 김부사장으로부터 과장광고에 대해 경미한 시정조치를 내려준데 대
한 사례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