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시 운전자는 반대방향 차선의
차량에 대해서만 주의의무가 있을 뿐 같은 방향의 뒤쪽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9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낸 윤관영씨(32.서울 도봉구 미아8동)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의 녹색불이 들어와 좌
회전을 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의의무가
있다"며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차량운행에 방해가 됐다 하더라도 앞차
의 차선변경에 대비하지 않은 뒤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11시경 택시를 몰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부근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앞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방
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좌회전을 하던중, 뒤따라오던 김모씨의 오토바
이와 추돌사고를 내 김씨가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윤씨는 좌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소홀(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