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9일 충남 논산시 성동
면 우곤리 김주성씨가 ㈜서영(대표 이주선)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폐사 및 유.사산 피해분쟁 사건에 대해 김씨의 피해사실을 인
정하고 ㈜서영이 1천9백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김씨는 ㈜서영이 자신의 돼지 축사 인근에서 암반으로 구성된 지반
을 발파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돼지가 죽거나 태속에 있는 돼지새
끼가 유산 또는 사산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는 ㈜서영이 공사장의 방음벽 설치를 제
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유산에 따른 피해 5백만원, 새끼돼
지 피해액 1백89만원, 어른 돼지의 성장지연 피해액 7백76만원, 불임 피
해액 5백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발생한 공사 소음 및 진
동으로 인한축산 피해 분쟁 사건은 이번까지 모두 13건이며 이 가운데
2건만 기각됐을 뿐 나머지 11건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