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부장검사)는 25일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를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동침하면서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미끼로 시골다방 등에 팔아넘긴 박종식씨(40.노동) 등 4명을 특
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7시께 서울 자
양동 S커피숍에서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교 중퇴생 김모
양(17)을 만나 여관으로 유인,쥬스에 히로뽕을 몰래 타 먹여 동침하도록
유인한뒤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미끼로 김양을 충남 논산시 D다방에 2백
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하순 서울 왕십리동 모여관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25.여.다방종업원)을 만나 "살도 빠지고 통증도
없어지는 약"이라고 속여 히로뽕을 쥬스에 타서 먹인 뒤 동침,이를 미끼
로 송씨를 논산시 D다방에 2백5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은 박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녀자 11명을 유인,충남 논산과
강경 등지의 다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