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난 4월 국내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약물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는 지난달 5일 국제약물검사관()을 동원, 선수들의 소변샘
플을 채취해간 것으로 23일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번에 의 불시 금지약물 반응검사를 받은 선수는 남자 높이뛰
기의 이진택()과 800m의 손주일(영창악기), 여자 창던지기 이영선
(정선시청) 등 모두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해와 달리 의 지시에 따라 국내 약물전문
가인 윤모박사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규정에 따라 검사표본을 채취해간 날로부터 늦어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국가연맹에 통보하도록 돼있어 국내 선수들의 양성반
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는 지난해 3월에도 를 한국에 파견, 남자 중거리 스타 이진
일(당시 )과 , ,이봉주(이상 ) 등의 소변을
채취했으며 이가운데 이진일만 양성반응을 보여 이후 4년간 선수자격이
금지된 바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계를 포함 금지약물에 대한 도핑테스트는 정규
및 불시검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불시검사(RANDOM TEST)는 규정상
가 언제든지 선수 개인에게 사전 통보없이 검사를 강행할 수 있다.

선수가 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4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 처분
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