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노태
우피고인측 한영석변호사가 `법원측이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시한을
연장한 것은 헌법조항(12조3항)에 위배된다'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시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은
검사이외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법관
이 구속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공익상 목적으로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신
청없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