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발표한 교통특별대책중 혼잡통행료의 시범실시와 관
련, 실시지역을 남산 1.3호터널이 아닌 3호터널로 한정하고 징수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의영 립대 교수는 시정개발연구원(원장 정세욱)이 21일 오
전9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교통혼잡관리 및 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96 교통혼잡관리방안의 이론적 고찰과 평가'
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교수는 "혼잡통행료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혼잡지역
과 혼잡시간대의 설정, 혼잡통행료의 징수방법 등 실제적으로 이를 적용
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면서 "가 시범적용지역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선정한 데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교수에 따르면 1호터널의 경우 도심방향은 현재 청계고가도로의
보수공사로 남산-광교구간이 지난 4월말부터 통제됨에 따라 이용차량이
매우 적고, 외곽방향도 청계고가도로에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광교에
서 U턴해야 하므로 역시 이용차량이 적다는 것.

따라서 1호터널의 이용차량대수가 극히 적어 혼잡하지도 않은 현재
시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손교수는
지적했다.

3호터널도 터널 자체내에서의 혼잡보다는 터널양끝의 도로용량부족
으로 혼잡이 발생하지만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면 적지 않은 차량이 우회해
3호터널 연결도로의 혼잡상황은 적지않게 개선될 것이므로, 결국 혼잡통
행료의 시범실시는 남산3호터널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손교수는 주
장했다.

손교수는 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과 관련, "는 현금 징수만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주체의 편의성만 고려된 것"이
라며 "현금징수 이외에 최신 기법을 도입한 징수방법 개발도 병행, 추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교수는 이밖에 ▲10부제는 교통시설의 대대적인 보수 등 단기간
내에 불가피한사정 등으로 회피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실시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혼잡이 심한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통과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첨두통행료'를 부과하며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추가 세
수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